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호소한 지 하루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시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용부는 18일 ‘경영계 입장 표명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6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주휴시간은 1주일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다. 일하지 않는 일요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동일한 임금을 주더라도 기준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삼으라”고 판결해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준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4.35주)이 되고,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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