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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CDMO 전용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 "원료 세포 및 완제의약품 공급 본격화"

입력: 2022- 12- 15- 오후 03:08
메디포스트, CDMO 전용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메디포스트 구로GMP공장 CDMO 생산시설(사진 =메디포스트 제공)

[더스탁=김태영 기자]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07816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구로 공장의 제3 생산시설에 대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3 생산시설은 위탁개발생산(CDMO) 전용 시설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기업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모든 제조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포함한 국내 규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허가를 위해 메디포스트는 제조 시설 및 기기, 설비와 원료, 자재 관리를 위한 독립된 작업소를 확보했다. 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원료, 자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인력, 운영 시스템 등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10월 CDMO 전용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제품 개발 및 품질분석인허가 서비스 △각종 세포 및 원료 생산 서비스 △생산된 제품(세포)의 보관 서비스 및 유통 등 임상부터 상업화까지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포스트는 본격적으로 CDMO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허가된 시설에서 원료 세포 및 완제의약품을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과 20년 간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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