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25일 (로이터) -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