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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악성 콘텐츠', 코로나19 시국에 중국 사상 최강 언론통제 신규정 1일 시행

입력: 2020- 03- 02- 오전 03:32
© Reuters.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새로운 버전의 강력한 인터넷 뉴스 정보 관리 규정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새 규정을 통해 뉴스 정보 생산자들이 절대 제작해서는 안될 11가지 악성 콘텐츠를 발표했다. '규정'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한 부당한 논평과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 등을 억제하고  네티즌들의 유언비어 날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1일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건전한 인터넷 뉴스 정보 생태계 발전과 모든 공민의 합법적 권익,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해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 3월 1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이 규정에서 인터넷 뉴스 정보 콘텐츠 생산 업자및 뉴스정보 서비스 플랫폼, 뉴스 정보 서비스 사용자, 인터넷 산업 기구 등의 행위에 대해 세부 규칙을 제정해 명시했다. 

이 가운데 규정은 6조에서 특별히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업자가 절대 제작 복제 배포해서는 안될 11가지 위법 콘텐츠 사항을 명시했다.

'규정'은 위법 콘텐츠로 헌법 위배, 국가안전과 기밀누설,국가 정권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이익 훼손 등을 전반부에 명시했다.  규정은 또 금지항목에 영웅 열사 사적 정신을 왜곡하거나 열사의 이름과 초상권에 대해 명예 훼손하는 행위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행위도 열거했다.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민족간 원한을 부추기고 민족단결을 해치는 내용, 국가 종교 정책 비난,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동하는 내용, 유언비어 날조, 경제 사회질서 문란, 음란 외설 포르노 도박 살인 공포 폭력 범죄 교사 등의 콘텐츠 제작 배포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엣 황실 정원인 베이징 북서쪽 이화원 공원에 2월 28일 '공산당이 없었으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 이라고 적힌 공산당 선전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노래 제목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0.03.01 chk@newspim.com
이와함께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 타인의 명예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도 광범위하게 금지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어 인터넷 판공실은 '규정' 7조 항목에서 인터넷 콘텐츠 생산업자에 대해 특히 과장된 제목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제목 등을 금지하며 스캔들을 과도하게 부풀려 다루는 행위 등의 불량 정보 생산을 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언급한 불량 정보에는 자연재해와 중대 재난에 대한 부당한 논평, 성적 도발을 야기시키는 내용, 극단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에 이 규정은 시진핑(习近平) 신시대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 주요 정책 선전,경제 사회질서를 이롭게 하는 내용,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홍보, 중화 문화 국제영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에 관한 보도는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규정은 인터넷 뉴스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용자 등록및 계정관리, 정보 배포 심사와 댓글 심사, 실시간 내용 검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루머 등 불량 정보에 대한 즉각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엣 황실정원인 이화원 공원에 2월 28일 '공산당과 함께 중국 꿈을 향해 뛰어가자'고 적힌 공산당 선전 광고판이 걸려있다.    2020.03.01 chk@newspim.com
이 규정은 특히 뉴스 정보 콘텐츠 플랫폼들이 수행해야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공중하오 계정의 정보 제공 기능, 웨이버 블로그의 정보 추천 기능 관리, 인터넷 매체 정보검색 핫키워드 관리 기능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언급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정에서는 또한 온라인 게임과 생활 온라인 쇼핑, 모바일 앱 스토어 홈페이지 관리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하고 특히 위에 언급한 7조 사항의 콘텐츠가 이같은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또한 서비스 이용자, 즉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은 콘텐츠 제작자와 서비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 기술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 비방 위협하거나 부당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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