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7일 (로이터) - 뇌물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라면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며, 국가의 혼란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으로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이렇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