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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입력: 2018- 07- 30- 오후 12:50
(종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서울, 7월30일 (로이터) 박윤아ㆍ박예나 기자 -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해 도입을 확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주주권 행사는 당초대로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 한 해 경영 참여 주주권, 즉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 측에서 기금위의 특별한 의결을 통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정한 경우, 즉 기업의 경영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금위에서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 활동을 위해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ㆍ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을 연 4~5개에서 8~10개로 늘리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되, 공시 내용 및 범위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들의 알 권리 강화 및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행 과정 로드맵도 있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사안도 있지만 1년 정도 준비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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