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20일 (로이터)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및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합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