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주요 내용’ 설명회를 연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본의 비(非)화이트리스트 대량살상무기(WMD) 감시 대상 40개 품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파괴검사장비,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수치제어기계, 압력변환기 등이 포함된 40개 품목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소재나 생산장비, 측정장비이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이들 40개 품목은 수입 기업이 WMD와 관련된 활동을 한 이력이 있거나, 그런 이력은 없더라도 WMD 관련 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WMD의 관여 여부나 가능성이 수출규제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셈이다. 국내 성능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판단기준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일본이 첨단 장비와 소재 및 측정기기로 한국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들의 수출규제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 중 비파괴 검사장비에 대해 유택인 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비파괴 검사장비는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공정에서 품질검사에 주로 사용되는데 한국은 운송비 등의 이유로 인접국인 일본 의존도가 유독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수출규제 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인권 단국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는 “내식성 반응기와 내식성 교반기 등 화학 첨단장비는 국산화 기술이 있지만 수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일본산을 많이 사용해왔다”며 “수출규제가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 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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