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 상위사 현황’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은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CB, BW 등)의 담보대출을 집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우 총 여신의 40%인 4195억원을 △B사의 경우 총 여신의 44.6%인 3843억원을 △C사의 경우 총 여신의 68.6%인 2820억원을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형태로 취급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율이다. △A사의 연체율은 24.8% △B사의 연체율은 26.4%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
이들의 주식연계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총 여신의 연체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업권은 코로나19의 경기 여파로 인한 취약차주의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특히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집중 운영하고 있고, 해당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차주 또는 발행사의 부실 확대 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5000만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