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02일 (로이터) -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나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 뒤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난 해에만 9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사당국과 금감원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공동조사결과 43개 병원 97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액일당이나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수술 등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요 적발사례를 7가지 형태로 나눠 소개했다.
* 칼치기 수법 = 구인사이트에서 고액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칼치기는 범행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한 후 도주하고 공범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후행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다.
* 공짜 차량수리 미끼 = 정비업체 대표 등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하기로 했다. 확보 차량을 추가로 파손해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나 운행중 사고로 사고접수를 유도하고 차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 세차 무료제공 미끼 = 세차 고객이 사고를 접수하면 세차고객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 성형수술비 보장미끼 =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짜 환자를 유치한 후 성형이나 피부관리 치료인데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 사무장병원 관계자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다수의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의사명의를 대여해 2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가짜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 고액 장해보험금 미끼 특정 병원 진단 유도 = 전문 브로커가 병원을 찾아다니며 경증 장해환자에게 고액의 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유혹한 경우다. 사전 공모한 장해진단 병원내 의사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도록 장해등급 받는 요령도 설명했다.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를 방조.
* 보험설계사의 입원보험금 미끼 = 보험설계사가 고액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입원 환자 대상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ㅇ낳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환자관리가 소홀하고 입원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병원에서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했다.
공모 의사는 수수료를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면 일반인도 형사처벌 등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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