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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론..주식은 거래 정지

입력: 2018- 11- 14- 오후 06:16
(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론..주식은 거래 정지

* 증선위원장, 상장폐지 여부 거래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도입 이후 폐지 사례는 없어

서울, 11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최종 결론지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조처를 의결한 경우, 또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인 경우 거래소는 즉시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착수해야한다. 증선위가 밝힌 분식 규모가 4조5천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5%를 넘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거래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도입 이후 폐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데 대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과실'로 평가했다.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이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미국 바이오젠과 콜옵션(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계약을 맺었다.

증선위는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만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콜옵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중과실'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꾼데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이전부터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했어야 하는데 이를 2015년에 인지했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 상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생긴 데 따른 대규모 평가차익이 수정돼야하기 때문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삼성물산 감리의 필요성은 면밀히 분석해 추후에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면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장중 한때 15% 이상 급등하다 6.7% 올라 마감했다.


(편집 이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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