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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미납 재산 압류된다

입력: 2019- 07- 24- 오전 03:05
© Reuters.

사진=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소액의 자동차 과태료 미납에도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된다.

23일 서울지방청 교통관리과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소액 체납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당사자의 모든 계좌 압류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급여와 예금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미납된 금액의 적고 많음과 관계없이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체납된 과태료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도 합법적으로 영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1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해 개인이 소명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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