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전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회의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보험회사가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이를 손해보험사는 받아들였다.
[자료=금감원] |
현재 옴부즈만은 제4기다. 지난해 6월 임기 2년으로 위촉됐으며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7차례 회의를 개최,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으며 총 21건의 과제를 수용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옴부즈만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카드업 겸영 은행도 내부통제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 이익 제공, 공공기관 등은 ATM 지연인출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TM 지연인출은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는 ATM에서 30분 이내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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