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2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PC에서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한 후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빌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된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이시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암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후 발급이 신청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1월이후 부정발급 사용액이 약 4억1천만원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액은 청구하지 않고 피해를 전액보상하고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조치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신청,발급과정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SMS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햇다.
카드 발급신청을 전후해 개인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카드신청 IP확인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_)에서 심층 모니터링하고 불법카드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카드결제때 사용한 PC정보를 확인해 조기에 불법거래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도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사기 발급 적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직후 승인내역 SMS를 받지 못하면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 바꿔 카드 부정발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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