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10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관련 법 및 규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및 호가제한 등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금융위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해 나가는 한편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T+3일에서 T+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시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는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하기로 하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키로 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