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들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리자 회사와 제빵사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다.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시정 지시의 이유였다.
그 후 2018년 1월 11일 회사는 제빵사들과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가맹점주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해피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합의에 앞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상 정규직 인정 조항을 활용해 원청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다. 민주노총이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지만, 노조는 이 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에 주기로 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회사에 채용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 후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위로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법 파견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당시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고용노동부가 무리한 시정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가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 분쟁을 계속해 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사회적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이고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은 없는 만큼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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