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당근·채찍 카드’를 꺼내들었다. 적극적 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가동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심의했다.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4대 추진방향(17개 핵심과제)을 담고 있다.
우선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가 평가된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지도(가칭)가 작성,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조사(주관적 설문)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3.14 pangbin@newspim.com |
소극행정을 대응하기 위한 상시 신고센터도 3월 중 마련된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가칭)’가 개설되는 식이다.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대체로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했지만, 이제는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민원처리 피드백도 강화한다.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를 위한 표준설명양식이 마련된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도 구성하는 등 특별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도 두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등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고, 반기마다 각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발굴된다.
무엇보다 감사원 등의 면책과 지원이 강화된다.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이 인정되는 식이다.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때에는 현장면책창구가 운영되는 등 신속적인 조치에 나선다.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선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 신설 등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사례도 없앤다. 해당 제도는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의 입증부담을 덜 수 있는 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 확산해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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