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KCGI 측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20일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 측이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다. 때문에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진칼의 입장문에는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KCGI 측의 주주제안은 적법한 것이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했다.
KCGI 측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주제안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진의 반격…"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위한 지분 6개월 보유 조건 ...
한진그룹 문제제기 "KCGI의 주주권 행사, 법적요건 못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