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6일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최근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 대상(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