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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결혼하면 3억까지 비과세…최저임금 9860원

입력: 2023- 12- 31- 오후 09:09
새해 결혼하면 3억까지 비과세…최저임금 9860원

CityTimes - 합동 결혼식.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내년부터 혼인·출산 시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고 출산가구 아파트 특별(우선)공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 정책이 강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이 개통되며 병 봉급은 월 최대 165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에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은 모두 폐지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스1[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한다.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 [사진=뉴스1]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인상한다. 가구당 인상률은 1인(7.25%), 2인(6.55%), 3인(6.31%), 4인(6.09%) 등으로 역대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중위소득은 1인 223만원, 2인 368명, 3인 471명, 4인 573만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 지급액은 올해 월 최대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 162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183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액은 올해 189만원에서 내년 214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도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뉴스1]

병 봉급은 내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와 연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최대 16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도 상향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이자부담 경감 제도도 신설·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 월보수액에 따른 기준등급에 따라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환급지원한다. 1등급 기준 월보수액이 182만원일 경우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3만276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교통·재난을 비롯해 범죄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내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된다.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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