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촘촘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호가 단위의 세분화가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적정 가격발견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호가 단위 개정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1000~2000원 가격대 보통주는 기존 호가단위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전날 종가를 16만6500원으로 마감한 20만원 미만의 현대차를 예로 들면 현재는 16만6500원, 16만7000원 등 500원 단위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16만6500원, 16만6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2000~5000원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 2만~5만원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도 통일된다. 기존에는 시장별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 단위가 달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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