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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5만명 부동산 증여세 냈다…비정상 규제에 50% 급증

입력: 2022- 10- 23- 오후 06:28
© Reuters.  작년 15만명 부동산 증여세 냈다…비정상 규제에 50% 급증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작년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이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50%가량 늘었다. 일부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증여세가 국민 모두가 걱정해야하는 사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7조3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급증했다. 이 가운데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9만9951명)보다 4만9370명(49.4%) 증가했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 가운데 절반 이상(54.2%)은 부동산 증여세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가 시행되면서 증여를 택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 재산 규모는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가운데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달했다. 토지 증여세 역시 결정 인원(6만4656명) 가운데 98.3%는 증여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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