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주창자로 유명한 존 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았다. 존 리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사모펀드 제재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였다.
금감원은 ‘존 리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한 뒤 설정액 약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존 리 대표는 아내 명의로 P사에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P사는 존 리 대표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제재 확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해당 사모펀드는 연 12% 수익을 실현해 회사와 투자자에 손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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