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해외 취업 등으로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귀국할 때 세금 신고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파악과 세금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도 2011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1년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계좌 정보를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적 등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있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및 현지법인(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근무공무원도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유학생이나 해외 근로자 등 체류자는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있는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다.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내년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고 외국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 잔액 전체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즉 지분율과 무관하게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8억원인 계좌를 부부가 50%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잔액은 4억원으로 5억원을 넘지 않지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이달까지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에 따라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도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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