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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입력: 2022- 03- 12- 오전 06:28
© Reuters.  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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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셀트리온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KS: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봤지만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정지 위기도 모면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증선위 "고의성 없어"…거래정지 피한 셀트리온

"회계처리 위반한 과실"로 판단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셀트리온은 2018년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통보 조치는 의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중징계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와 부과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의결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은 1300억원,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은 각각 1600억원과 130억원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처분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을 정점으로 그룹 관계를 형성하고 내부 거래를 이어온 탓에 회계 부정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체 개발·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에 팔고, 이들 관계사들은 국내·해외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작년 각각의 지주회사 합병 전까지 상호 지분 관계가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해 실적을 부풀리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8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제품 판권 거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으며 셀트리온 3사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 감리를 진행했다. 3년 가까운 조사 끝에 금감원과 감리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증선위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한 끝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위반으로 판단된 부분은 과거 사안으로 현재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일/한재영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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