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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산재보험 D-7…우려 가득한 보험업계

입력: 2021- 06- 23- 오후 04:10
© Reuters.  설계사 고용·산재보험 D-7…우려 가득한 보험업계

출처=pixabay

[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산재보상 기준 등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일주일 앞으로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산재 보호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적용제외 사유가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대상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로 산정 기준일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혹은 월중 계약체결일부터 말일까지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적용 대상 기준에 월보수액이 존재하는 만큼, 소득 상태에 따라 취득과 상실의 반복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A의 월별 보수액이 7월 100만원, 8월 70만원, 9월 75만원, 10월 200만이라면 A는 7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8월과 9월 상실한다. 또 소득기준인 80만원을 초과한 10월에는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식이다.

공단 측은 소득감소에 의한 자격 상실과 계약종료 등으로 인한 상실 구분을 위해 상실코드 ‘43(소득감소로 인한 자격 상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피보험자 자격 상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거나, 월보수액 신고에서 80만원 미만을 기록한 인원을 공단에서 직권 상실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공단은 직권 상실처리만 할 뿐 재취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적용된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율 1.6%보다 0.2%p 낮은 수치로, 임금근로자가 받는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균등 부담하며, 납부는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해 진행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사유로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운영되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셈이다.

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에 보험업계 우려 한가득

보험업계에서는 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비용 부담 가중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달하는 새로운 비용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GA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더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 규모면에서는 원수사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적은 수익을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GA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달리 GA의 운영비 항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독분담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 새로운 지출 비용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다고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낮추려 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결국 회사에서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산재보험과 관련해 업무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의무화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설계사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보상 기준 등이 준비되지 않은 탓이다.

설계사들의 경우 업무상 활동 범위가 매우 넓음은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인의 취미와 정반대임에도 오로지 영업을 위해 골프, 등산 등 여러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활동과는 다른 형태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별도의 기준 마련은커녕 그를 위한 계획조차 없기 때문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말 그대로 특별히 다른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이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두고 보여주기 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도 현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 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를 처리할 때는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며 “산재보상 기준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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