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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결국 총수 없는 기업집단…정의선 현대차 총수 공식 지정

입력: 2021- 04- 29- 오후 09:00
© Reuters.  쿠팡, 결국 총수 없는 기업집단…정의선 현대차 총수 공식 지정

김범석 쿠팡 의장 / 사진=AP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룹 '동일인(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효성은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총 71곳 지정…쿠팡 등 8곳 신규 지정 [사진=한경DB]

공정위는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 집단을 올해 총 71개로 지정했다.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KG는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감소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0곳으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6곳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이 지정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의 관건은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를 뜻하며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했으나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쿠팡 및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더라면 김 의장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한 점이 반영됐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최대 주주인 한국GM 역시 각 법인이 총수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대차 정의선, 효성 조현준, 그룹 총수로 '공식' 지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가 변경됐다.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정의선 회장이 2020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점,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실상 정의선 회장이 최다출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대규모 투자 결정, 주력회사의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기아 사명 변경 등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효성그룹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7월20일 효성 지주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위임해, 조 회장은 최다 출자자로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 공정위는 조현준 회장 취임 후 지배 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 결정, 주력회사 임원 변동, 계열사 간 합병 등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실질적 지배력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조 회장에게 옮겨갔다고 봤다. 대기업집단 자산 1위는 삼성…18위 카카오 다섯계단 '쑥'공정자산총액 규모 공시 대상 기업집단 순위는 1~17위까지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

삼성그룹이 457조305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246조840억원) △SK(239조5300억원) △LG(151조3220억원) △롯데(117조7810억원) △포스코(82조360억원) △한화(72조8980억원) △GS(67조6770억원) △현대중공업(63조8030억원) △농협(46조4090억원) △신세계(46조4090억원) △KT(37조7010억원) △CJ(34조6760억원) △한진(33조6000억원) △두산(29조6590억원) △LS(25조2530억원) △부영(23조3210억원) 그룹 순이었다. .

18위를 차지한 카카오는 올해 자산 규모 19조952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14조2430억원) 23위에서 다섯계단 상승했다.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진입한 쿠팡은 60위를 기록해 애경(5조5890억원)과 하이트진로(5조4480억원), 삼양(5조4120억원) 등을 앞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리 인하 및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확대됐다"며 "특히 제약 정보기술(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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