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기존의 임신 진료비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금을 카드에 담아 바우처처럼 쓸 수 있는 카드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이돌봄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15종의 복지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경우 임신 1회당 60만원이 나온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에 쓸 수 있다. 보육료의 경우 만 3~5세반은 24만원(기본보육 기준)이 지원된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복지 바우처가 2개로 분리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신·출산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두 개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합치기로 했다. 4월 1일 이후 새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카드 하나로 17종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도 자동으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이행복카드 보유자는 새로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야 임신·출산 진료비 등 15종 서비스에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계약한 5개 카드사에서 발급된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안내해준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와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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