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8일 (로이터) - 박근혜 정부 시절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의 향후 진로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건네거나 건넬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뇌물 액수를 과소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그에 따라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선고 내용 중 관심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수감 여부에 쏠려 있다.
과거 그룹 총수가 수감된 경우에도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은 없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직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