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매출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3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으로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 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매출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해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대 환경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및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과거에도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중대 환경범죄,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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