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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원' 고수에 뿔난 동학개미…"홍남기 해임" 청원

입력: 2020- 10- 07- 오전 03:57
© Reuters.  '대주주 3억원' 고수에 뿔난 동학개미…"홍남기 해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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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오후 7시 현재 1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한다.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과도한 과세로 주식 투매가 일어나 주가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재임 기간 660일을 넘겼다. 이명박정부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재임일 842일)에 이은 두번째 장수 기재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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