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내용은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내용은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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