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아이비트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내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16회차) 철회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아이비트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내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16회차) 철회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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