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 서민금융 11조로 확대…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

입력: 2025- 01- 09- 오후 05:39
© Reuters.  올해 정책 서민금융 11조로 확대…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우체국에서 예금과 대출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범 운영 된다. 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인구소멸지역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우체국 창구에서 예금계좌 개설과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을 올해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연간 10조원 수준이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1조원으로 늘어난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된다.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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