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비중을 달리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지역 거점도시들의 평가점수가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특히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을 지역낙후도에 따라 감점 혹은 가점을 주는 '가감제'에서 가점만 주는 '가점제'로 바꾸면서 비수도권 중에서 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던 지역 거점도시들의 점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간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구와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 중에서 접경·도서지역, 농산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역차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등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뺀다고 돼있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변화되나.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하면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지역균형발전 항목 빠지다보니까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율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저희가 내부심의 해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통과율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경제성 안 나와서 수도권도 예타 통과 못하는 사업 많은데 경제성 강조되게 되면 수도권 SOC 사업은 예타 통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이번 제도개편으로 혜택 많이 보는 곳이 지방 거점도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은 거점지역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점수가)마이너스 된다는 지적 있었다. 가감제 형태가 가점 형태로 바뀌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이 비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 없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임 과장)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하고 비교해야한다. 작년 연말에 2017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발표됐는데 수도권 3개 지역 경제력이 최초로 50% 넘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서까지 이원화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공운위와 같은 성격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건가.
▲(임 과장) 위원구성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 하고 사업 참여하는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그 외 민간위촉위원 7명이다. 민간위촉위원 7명은 사업 평가할 때마다 바뀌게 된다. 분과위에서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열어두고, 공무원들은 토론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가 별도 위원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지울 수 없을 거다. 객관성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임 과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부분 고민 많이 했는데, 분과위 참여하는 분들 인력풀을 100명 정도 구성한다. 각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원,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최종 100명 평가단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예타 조사기관 간 경쟁을 언급했는데 부연 설명해 달라. 또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기대효과라는 건지 목표치인지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 예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KDI하고 경쟁해서 탈락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다. 그리고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개선방안대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기간내로 단축될걸로 기대를 한다는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뉴스핌DB] |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사업신청 할 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잦은 사업 변경이다. 앞으로 예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그 사전타당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었을 때 예타를 선정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예 선정 자체를 안 할 예정이다.
-조세정책연구원이랑 KDI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두 기관이담당하는 사업이 나뉘는지. 예를 들면 복지는 조세연, SOC는 KDI 이런 식으로.
▲지금은 KDI에서 독점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의 인력이 거의 100명 정도다. 사실상 단기간에 조세연에서 예타를 가져가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조세연에서 사업 수행한 적 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복지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이 확대되면 SOC 사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기관 추가지정은 조세연 이후에도 가능한지.
▲(임 과장) 조세연부터 본 궤도에 올려놓고 그건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정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단계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 과정 설명해 달라.
▲(임 과장) 예타 사업이 요청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 기본적인 건 준비돼있는지, 시급한지 판단한다. 예산실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의견을 준다. 저희(타당성심사과)는 (해당 사업이)상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지, 상위 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건지 확인한다. 이런 건 전문기관에서 몇 개월 들여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선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