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6일 (로이터) - 엘리엇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4일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것과 관련 26일 법에 규정된 시한에 앞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6일 성명서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5% 이상을 취득했을때 이 사실을 한국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서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룰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지난 24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취득과정에서 5% 룰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이상 지분취득시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한다"며 "엘리엇이 5%룰에 따라 보고한 것은 6월3일인데 적어도 5월27일까지는 보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통보배경을 설명했다.
증선위의 검찰통보는 실제로는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공시당시 삼성물산 지분 7.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추진했는데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한 엘리엇이 소액주주들에게 합병반대를 권유하고 법원에도 합병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등 합병반대를 주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 격인 국민연금이 결정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병은 성사됐다.
엘리엇은 성명에서 증선위의 검찰통보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은 아니라며 엘리엇의 삼성물산 관련 모든 거래가 완전히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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