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소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등이다. 기장 연구로 건설허가와 관련된 보고안건도 있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일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두번째로 의결한 안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다. 원안위는 해당 법안을 개정해 △원료물질 사용한 제조·수입업자도 등록제 적용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및 원료물질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정기검사 진행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성분을 조절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원료가 각각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사업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에 대해서도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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