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알렉산더 코노바로프(Alexander Konovalov) 법무부 장관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노바로프 장관이 지적한 것 처럼, 헌법 75조에 의거해 현재 러시아는 법률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코노바로프 장관은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암호화폐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 관계자들이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1독을 완료했으나, 10월, 법률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하며 법률 설립 과정에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러시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은 신속한 법률 초안 작업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