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국채 투자자들이 뉴욕의 제안된 국가 부채 법안의 잠재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회수를 제한하고 구조조정 지불에 대한 공식을 규정하는 법안에 대응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권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새로운 채권 거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중 하나는 현재 Sri Lanka 채권 거래에서 보류 중이며, 다른 하나는 작년 Suriname 협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채권 보유자들이 관할권 변경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하며, Sri Lanka 조항의 경우 채권 보유자의 20%만으로도 이러한 투표를 시작할 수 있고 정부에 거부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Suriname의 조항은 50%의 채권 보유자 투표를 허용하지만 국가에 관할권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된 뉴욕 주법 변경은 금융 기업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게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통과되지 않은 이 법안은 채무불이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채무국의 협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자와 달리 민간 채권자들에게 강제된 손실이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채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Zambia와 같은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이후 더욱 격화되었으며, Zambia는 3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채 정의 옹호자들은 뉴욕 법안을 지지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orld Bank는 "조용한 부채 위기"를 강조하며, 올해 신흥국의 부채 상환 비용이 $400 billion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UN 관계자들, 특히 UN 무역개발기구의 사무총장인 Rebeca Grynspan은 유익한 부채 상품에서 민간 부문을 몰아내지 않도록 법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연재해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적 조항들이 이미 일부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 부문은 대체 관할권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영국법으로 관할권을 이전하는 것은 두 지역 모두 국가 부채 불이행을 관리하는 데 능숙한 확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실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법률 회사 Weil Gotshal의 선임 구조조정 파트너인 Andrew Wilkinson에 따르면, 확립된 법과 경험 있는 판사들의 기반 없이 새로운 구조조정 체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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