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신발, 의류, 도자기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해 100%에서 200%에 이르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수입품에 압도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산 장관은 금요일에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수입품의 유입이 이러한 중요한 국내 부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전 계획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말, 3,000개 이상의 수입품 카테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재료부터 전자제품, 화학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후 국내 산업계의 피드백에 따라 필요한 수입 자재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하산 장관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곧 신발, 섬유, 화장품, 도자기 등의 수입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고위 관리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현재 적절한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공급처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