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세관 중개업체인 SEKO Logistics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두 개의 주요 국제 무역 프로그램에 조건부 복권을 받았다고 화요일에 공시했습니다. 완전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는 처음에 정지를 촉발한 규정 준수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 CBP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복직은 세관 브로커가 CBP의 단속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CBP는 저가의 소비자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오용을 막기 위해 '엔트리 타입 86' 프로그램에서 몇몇 세관 브로커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셰인, 테무, 틱톡샵 등 주요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중국에서 미국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할 때 이 면세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코의 CEO인 제임스 가녜는 CBP의 기존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세코의 신속 통관 프로그램 내 준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BP는 "허용할 수 없는 규정 준수 위험"과 합성 마약 성분 밀수 등 불법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는 "악의적 행위자"의 잠재력을 정지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화물의 저평가 또는 잘못된 분류와 같은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SEKO는 많은 대형 운송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CBP의 테러 방지 세관 무역 파트너십(CTPAT) 보안 프로그램도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지에 대해 SEKO는 토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정지를 중단하고 완전한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CBP가 정지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결함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