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후임자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부터 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성지원자들을 고의로 적게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