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방법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 관련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