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불면증과 코골이 등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최근 5년 간 연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난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환자도 증가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70세 이상 3.3%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60대 전체와 20~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는 4.1%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월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직후 수면장애 환자 중 2.3%만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것에 비해, 건보 적용 9개월 후인 2019년 3월에는 수면장애 환자의 4.1%가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것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박선영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장애는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전문의사의 문진이 필요하다”며 “수면장애 원인 파악과 진단을 위해 야간수면다원검사가 도움이 되며, 검사로 불면의 양상, 호흡관련 수면장애, 사건수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면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장애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며 “15분 이상의 낮잠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침실의 소음과 빛을 통제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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