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경북 경주시 십원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불거진 '십원빵' 논란 때의 여론을 수렴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나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 또는 도안 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