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신생아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됐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1286억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 여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가구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