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토론회에서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트럼프 2기’의 백악관 입성을 몇 개월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이 망 이용 대가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 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하나의 정책 변화가 다른 정책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망 중립성 규제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CP(인터넷 기업)에 무상으로 인터넷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역으로 망 중립성 규제가 폐지된다고 ISP가 CP에게 무조건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망 이용대가 분쟁의 당사국이 구글 중심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2기 트럼프 신정부의 망 중립성 규제 폐지는 망 이용대가 지불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대체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우선주의 기조를 띄고 있어 망 중립성 완화 정책을 펴면서도,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망 이용료 지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견지됐다.
안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 구글만 제외한 대부분의 CP들이 미국 내․외에서 이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만을 위해 망 이용료 지불을 반대한다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반발을 감내할만한 국가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기간 중 트럼프 후보는 구글이 해리스 후보에 대해 더 유리한 뉴스를 노출하도록 불법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선이 되면 국가 법률에 의거해 최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더욱 구글의 망 이용료 지불 거부를 편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브렌든 카 위원은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G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어, 망 이용료 지불 문제는 자국 산업 보호·우선주의 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카 위원은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사실로 비춰 “정부는 그동안 ‘망 무임승차방지법’ 추진에 대해 미온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입법 추진을 강 건너 불구경해 왔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미미한 영향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망 중립성은 통신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터넷 시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규제인데, 이를 무시하고 외세의 정책에 따라 변화시킨다면, 국내 인터넷 환경과 산업 혁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을 통한 혁신을 제한하고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여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신 등 특정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콘텐츠 등 다른 시장으로 전이 시킬 수가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안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확산할 경우 “콘텐츠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디지털경제시대의 신기술, 신서비스, 신생CP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