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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 법인세 5% 공제…금투세·최대주주 할증 폐지

입력: 2024- 07- 04- 오전 01:29
'밸류업' 기업 법인세 5% 공제…금투세·최대주주 할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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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길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가 적용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만일 이 방안이 도입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기회 유용 시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도 담겼다. 또 전자 주주총회 도입과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을 단축하는 주총 내실화 방안과 기업의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활성화하고 상속세와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보완 방안도 향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대체거래소(ATS)도 출범과 함께 주식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중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시 원화결제를 원활하게 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제화와 기업공개(IPO) 제도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도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출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 개선방안도 내년 중 추진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인프라 개선과 중·후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스케일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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