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영화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은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항공요금 중 1000원을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