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23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23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투자의향서(LOI) 접수결과 18개 투자자로부터 82%~119% 수준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자규모가 82%~119%인 것은 투자자들이 일정비율 즉 4%, 8% 식으로만 인수수량을 써낸게 아니라 4~8%, 6~8%식으로 써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매각입찰에서 우리은행 지분 30%를 팔 예정이기 때문에 LOI상 경쟁률은 약 3대1정도 되는 셈이다.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9월말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고 11월 중순경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한화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제출한 사실을 밝혔고 키움증권은 4% 인수 LOI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안방보험은 이날 LOI를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이 LOI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예보는 이번 입찰에서 계열관계 등 동일인인 경우 따로 LOI를 제출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안방보험은 따로 LOI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동일인인 경우 중복해서 카운팅될 수 있어 따로 LOI를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동양과 안방은 동일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밖에 CVC캐피탈 등 국내외 사모펀드들도 다수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LOI는 구속력(넌바인딩)이 없고 나중에 입찰할 때 몇 %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여기에 주가와 물량을 곱해 금액도 써내야 한다"며 "입찰수량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